Soul's room

반응형

이런 정책이 나왔나보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770836&cloc=olink%7Carticle%7Cdefault


그럼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방을 추진하고 있다. 

( 젊은 사람들이 군대걱정때문에 벤처를 하지 않는거라 생각하나.)


창업 희망자가 병역에 대한 부담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병역부담보다는 실패했을 때 반대급부가 너무 커서다.)


벤처기업 창업자에게도 전문연구요원 인정 혜택을 주는 건 사실상의 병역 특례다. 다만 이 제도가 부유층 자제의 병역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대상 벤처기업의 범위를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잘 아네. 돈있는집이 써먹을거란거. 근데,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가 뭘까? 특허는 돈 300 내고 한해에 100만원씩만 유지비 내면 한시간만에도 쓰는게 특허다.)


현재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이공계 석·박사는 2014년 말 현재 6395명이다.

(이씨발. 왜 또 전문연 까냐고... 만만한게 가난한 전문연들이지.)


아울러 한국 출신 해외 유학생이나 연구원, 외국기업 임직원이 국내로 돌아와 창업하면 주거·교육·의료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 올레!!)


연구비자(E3)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도 별도 비자 취득 없이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 레!!!! ...개새끼들 아주 합법적으로 병역회피 -> 한국 기득권 유지 테크트리를 만들어주는구만)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적용해주는 한도액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래.. 이런거 나와야지... 그래야 니네지)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했다가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됐을 때 출총제 적용을 8년간 유예해주는 안도 방안에 포함됐다. 이때 인수되는 벤처기업도 M&A 이후 3년 동안 피인수 이전과 동일한 벤처기업으로서의 세제·금융 지원을 받는다.

(이제 대기업에서 신규사업 진출할땐 아들 내세워서 벤처창업 ㄱㄱ)


상장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발생한 투자 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합.법.적. 유산상속. 니네 할배가 10대때 주식 안줬다고 뭐라하지 마라. 나중에 줄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벤처육성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새 방안이 마련된 만큼 최종안의 골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예들이 ㅈㄹㅈㄹ해도 안바꿔줌. 바꿔줄생각 없음.)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